이번 호에서는 현지인 스폰서를 명의상의 51% 주주로 등재하여 현지 법인 (LLC)를 설립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하는 “주주간의 관계” 그리고, 속칭 “이면계약서”라고 불리는 스폰서와의 비공식적인 합의서의 법적인 위치에 대하여 알아본다.
현지 법인 (LLC)인 경우 현지인 최소 지분 비율 – 51%
한국 법인의 지사 (Branch)인 경우와 다르게 UAE에서 신규로 등록하는 현지 법인인 경우 이곳 연방법인 Federal Law No concerning Commercial Companies (“회사법”)의 조항에 의거하여 현지인 (혹은 현지인이 100% 소유한 법인)의 소유 지분이 51%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실제의 JV (합작) 투자로 51%의 지분을 현지인이 갖는 경우라면 별도로 고려할 사안이 아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가 현지 회사법의 규정 준수만을 위해 명목상으로 51% 주식을 현지 파트너 (“스폰서”)에게 주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실투자가 (49% 지분 소유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서류는 현지에서 MOA (Memorandum of Association)이라 불리는 정관만이 법원에서 공증을 받은 서류로 가장 확실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외국인 (49% 소유) 주주의 보호를 위해 포함해야 할 정관 상의 내용:
비록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51%의 주식을 현지 스폰서 명의로 등재하지만, 회사법의 테두리 내에서도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외국인 투자가를 보호할 “안전장치” 들도 있다.
-
20% : 80%의 이득 배분 (Profit & Loss Allocation)
회사법 조항 227은 “…profit & losses shall be equally divided amongst the shares unless it i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memorandum.” 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곧 정관 (Memorandum)상에 기록된 주식수와 다른 비율로 파트너 (주주)간의 이득 배분이 허용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주식 소유 비율 (51%:49%)과 다른 비율로 주주간의 이득 배분 비율을 정관에 명시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실대로 그 비율을 현지인 0% : 외국투자자 100%라고 적을 수 있으면 좋겠으나 현실은 정관을 공증하는 법원에서 현지인 비율을 20% 미만으로 정관을 작성했을 경우 받아 드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아쉬운 대로 정관상의 이득 배분 비율을 현지인 20% : 외국투자자 80%으로 작성한다.. * 정관의 20%:80% 으로 작성하나 이후 이면 (주주) 계약서를 통해 실 소유권은 100% 외국투자자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하게 된다.
-
회사 경영권 유지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는 바로 회사의 정관을 작성할 때부터 완벽하고 변경되지 않는 경영권을 보장받는 것이다. 비록 49%의 주식만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관 (MoA)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선 최초의 정관을 작성할 때 49%를 소유한 주주 (소주주)가 법인의 경영진 (General Manager)을 임명하고, 회사가 존속하는 한, 그 경영진의 임명/해임의 권리를 현지인 주주 (“대주주”) 동의 없이 소주주가 단독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러한 정관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50% 이상)이 아닌 일례로 75%나 80% 등의 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주주 총회 필요 정족수를 정한다. 이것을 법적 용어로 “Double Entrenchment”라고 하는데, 결국 49% 주주의 동의 없이는 대주주가 임의대로 경영진을 해임/선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중 보호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
정관 상에 포괄적인 경영권의 명시가 추후에 만드는 위임장 보다 중요함
경영자 (GM)의 임명과 동시에 정관에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것이 경영자가 주주 총회의 별도 승인 없이도 자율적으로 회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포괄적인 위임 권리들이다. 개인 사업자들을 보면 보통 스폰서가 가지고 오는 아랍어로 만들어진 정관에 서명하시고, 회사 설립만 “빨리 빨리” 되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가지 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비록 법인 설립 이후에 포괄적인 POA (Power of Attorney: 위임장)을 작성한다고 하지만 결국 위임장은 위임자가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성격의 서류이고, 정관은 회사가 존속하는 한 합법적인 주주 결의안을 통해서만 수정이 가능하기에 그러하다.
이면 계약서 (Side Agreement)의 효력과 안전성
회사 등록증 및 정관상에 기록된 51% 현지 스폰서의 주식과 그 자본금 내역이 사실과 다르고 실제 소유권과 경영권이 49% 주주에게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면 계약서”라는 것을 만들어 안심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면 계약서는 비공식적인 개인간의 합의일 뿐이며 실제로 법원에서 공증이 되지 않으며, 더욱이 현행 회사법에 반하는 내용임으로 전혀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상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정관을 옳바르게 작성을 하고 이에 보충하는 주주간의 동의서 (Shareholders’ Agreement)라는 이름으로 서명 받아 놓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Shareholders Agreement는 법인을 설립한 이후, 정관에 미처 포함하지 않은 내용이나 혹은 정관상의 조항의 해석을 돕기 위해 주주간의 합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에, 이후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 보충 자료로써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외의 다른 법적인 방법을 통한 안전 장치도 가능하다. 현지인 스폰서의 51% 투자 자본금이 외국투자자의 실질 자금 (지분)임을 신탁 계약 (Deed of Trust)로 처리하는 방법이나 스폰서의 51% 지분이 외국투자가가 자금을 융자해 주어 구입한 것으로 차용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 서구식 법 해석으로 접근하는 안전 장치들도 그 효력이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최선의 리스크 관리는?
필자가 만나본 대부분의 현지인 (스폰서)들 또한 명목상으로만 회사의 지분을 갖는 것을 반기지는 않는 듯하다. 그들 또한, 따라서, 정관 이외의 계약서 (주주 동의서)를 통해 실투자가는 외국투자가이며 따라서 자신들은 회사의 손실 및 법적 책임이 없다는 면책 (indemnity) 조항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기를 원한다. 결국, 현지 스폰서와 외국 투자가의 근본적인 입장은 같기에 회사 운영에 있어 서로가 기대하는 역할과 권리 등을 처음 설립 때부터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주변을 살펴 보면 “현지인과의 신뢰”가 우선이라 생각하시며 서류적인 안전 장치를 의도적으로 고려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항상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 가능성과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한 최선의 리스크 관리는 현재의 시작점에서부터 정확한 관계 정의 및 서류 기록에 있다고 조언드린다.
[상기 내용은 필자가 한정적인 자료만을 토대로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것임을 독자들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길 바란다. 특정 Case마다 고려할 다른 요소가 항상 있고, 이 나라의 규정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에 중요한 법적인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길 부탁 드린다.]
Not only VAT consultations, ABLE Team experts can provide several other services including accounting assistance, auditing support, company incorporation, tax advisory and bookkeeping support.
We work with only those who are proven to be effective and experienced in each business field. We do not simply go for the big names only as often those names just mean additional fees for bearing their brand on papers. If you are looking for local experts with local experience who can give the most practical advice and direction that works, look no further and talk with us.
We are ABLE. And we will work together with you to solve all your business needs and to grow your business seamlessly.
Get in touch and let’s be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