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 이하 “VAT”)에 대한 FAQ

근 한국 고객분들께 많이 받은 VAT관련 질문에 대한 의견을 여기에 Q&A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보다 전체적인 VAT 시행법령 안내는 12월달 중에 정리하여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VAT에 대한 기본 설명:
  •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용역이나 재화 거래)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 (added value)에 대하여 내는 간접세 (indirect tax)입니다.
  • 부가가치세는 물건/서비스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며,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하였다가 국가에 지불해야 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얻은 수입 (profit)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이 아니고, 사업자의 이익 또는 손실과는 무관하게 용역이나 재화 거래시 무조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는 반듯이 세금계산서(VAT Invoice)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부담하고 물건/서비스를 구매후 세금계산서 미 수령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게됩니다.

 

UAE 부가세 기본 요약:
  • UAE 부가세 (VAT) = 5%
  • 2018 1 1 부터 UAE는 시행 확정
  • 부가세 등록 (VAT Registration = 납세번호 (Tax Registration Number = TRN)를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지난 12개월동안 매출이 375,000 디함 (약 1억원) 이상인 업체는 2017 12 4일까지, 지난 1년 매출이 10 million 디함 (약 30억원) 이상인 업체는 11월 30일 이전까지 신청을 마치어야 합니다.
  • 면제 대상: UAE의 경우, 교육산업 (Education), 의료산업 (Healthcare), 금융서비스 (banking *margin based banking products – 융자 상품에 한하며, 기타 fee라고 표현되는 상담, 브로커, 서비스 분야에는 VAT적용됨), 거주용 주택 매매 & 임대 (residential real estate), 공공 교통비 (local passenger transportation) 등은 면제 (exempted) 혹은 영세률 (0% applied) 적용
  • 상기 면제 대상 이외에는 모든 재화 & 서비스 (Goods & Services) 5% VAT 세금이 추가됩니다.

 

Q: 2018년 1월 1일 부터 부가세 적용은 확정되었는지요?

네. GCC국가 간에 합의된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전에는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UAE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워낙 발표된 이후 마지막에 가서 일정이 후일로 미루어지거나,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중동 지역이나, 적어도 UAE의 경우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모두 인정합니다.

 

Q: 정부가 소유한 Project (예: BNPP)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기에 요약한 면제 대상 혹은 영세율 적용 업종군이 아니라면, 모든 상품 & 서비스에 5% VAT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도 VAT가 추가될 것이며, 대부분의 Free Zone에 위치한 사업체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출입구가 Gate로 막혀있는 Free Zone은 VAT등록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으로 해당 Free Zone에서만 영업을 해야 하기에…).

 

Q: 프로젝트 수주는 본사가 했고, 지사는 단순히 현지사무소 역활이라 모든 매출도 한국 계좌로 입금되는데, 현지에서 VAT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네. 이런 경우도, VAT 납세 대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런 판단의 근거는, VAT (혹은 GST)라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의 경우, 부가세 징수 기준을 댓가 (payment)가 지불된 장소 기준이 아니라, 지불 대상이 (물건이나 서비스가) 공급되는 장소 & 시점 (point of supply)를 기준으로 지불 의무를 판단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UAE내 모든 재화나 용역 제공시 발생되는 세금이며, 자금의 지급 및 회수의 장소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기성액 지불이 UAE가 아닌 한국에서 (한국회사끼리)  청구되고 지불 되었다고 해도, 그 지불의 대상인 공사의 현장이 UAE이기에,  2018년 1월 1일 이후 Perform되는 공사/서비스에 대한 (청구서 날짜 기준이 아닌 공사 자체가 제공되는 (time of supply)가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공사에 대한) 인보이스에는 VAT 번호를 포함하시고 5%를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서 한국 회사끼리 청구/지불되었고 UAE 프로젝트와 무관한 transaction이라고 항변하는 것이 가능은 하겠으나, 이 근거로 주장을 하더라도, (한국의 부가세 적용 대상일 경우) 한국에서 해당 수령액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했는지가 (혹시 모를) 이곳 UAE 감사에서 고려될 이슈이겠습니다.

(참고로 한국도 외국회사가 한국내에서 발생하는 재화나 용역 거래시 부가가치세는 발생되며, 세금계산서로 거래 합니다.)

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프로젝트 소유주 (예: ENEC, ADNOC, etc) (“원청”) 마저도 VAT 등록을 마치고 VAT를 지불해야 할 것이기에,  원청에게 기성 청구서를 보내야 하는 하청업체 (예: KEPCO or HSJV)는 그 기성 청구서에 VAT 번호를 포함하여 청구할 것이고, 그렇게 받은 VAT를 UAE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청업체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제공된 공사에 대한 기성청구액 +  VAT 5% 중 VAT 5%에 대한 납세 의무를 갖고; & 자신의 하청으로 계약한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청구서에 추가되었을 VAT 5% 를 하도급업체에게 지불하게 될것이며, 해당 (분기) 기간중, 자신이 수령했을 VAT총액 (“Output VAT 액수”)에서 지불한 VAT총액 (“Input VAT 액수”)을 공제하고 국체청에 (Output VAT – Input VAT = VAT net amount)를 지불하게 됩니다.

수월한 이해를 위해, 계약 관계가 상위와 같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 VAT 체인에 있는 맨처음 업체 Owner로부터 마지막 하도급업체까지 기성 청구서에는 결국 모두 VAT를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1년 매출이 375,000 디함 (약 1억원)이 넘지 않는다라는 것이 현재로써는 유일한 VAT를 피할 수 있는 근거로 보입니다.  정부 비영리 단체, 현지 연락 사무소, 실제 매출이 없는 1인 지사 사무소 등은 VAT 등록이 불가 (불필요)하겠으나, 실제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라면,  12월 4일 이전에 마무리되어야 하는 VAT등록에 대한 빠른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 상위 도표 상에서, 원청사 A Project Owner에게서 collect AED 20디함만 UAE 국세청에 납부하고 하청 B사에 (혹은 B사가 하도급사 C사에게) 지불하는 기성액은 UAE VAT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해 수도 있겠지요. 이는 A사가 B사로 부터 받은 기성 인보이스를 비용처리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A사가 현지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B사의 인보이스는 UAE 국세청 감사대상 자료가 되겠지요). **참고로, 이곳 UAE 내년부터 부가세가 시행되나, 여전히 법인세는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은 매우 거리가 있는 가정이며, 결국, A사, B사, C사 모두 이곳 UAE에 지사 (혹은 법인)을 설립해서 이곳 노동청 (Labor Ministry)에 프로젝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비자 Quota (T/O)를 받아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에, 차후 (수년이 지난 후 혹시 감사를 받는다면), 결국 적어도, 노동청에 제출한 계약서에 적혀있던 수주액에 대한 (혹은 직원들 숫자에 대한) 적합한 항변이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Q: 본사와 지사 사이에 오고간 transaction에도 VAT가 계산되어야 하는지?

본사와 지사는 법적으로 서로 다른 법인 (Entity)로 보지 않고 한몸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사와 지사 혹은 두바이에 위치한 지사에서 아부다비에 위치한 지사로의 자금 이동은 내부적인 자금 거래으로 고려해야 하며, VAT 인보이스가 발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Q: 2017년 12월에 기성 (인보이스)를 발급하고 2018년에 기성금을 받는다면?

일반적으로 VAT 발생 시기는 인보이스 날짜, Payment 지불 날짜, 제품/서비스 공급 날짜… 중 먼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018년 1월 1일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VAT 규정이기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 실제 서비스 or 제품 공급은 2018년에 이루어지나, 일부러 2017년에 미리 인보이스를 발급한 경우는 여전히 VAT 납세 대상으로 인정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성금을 받는 근거가 되는 supply (해당 공사 완료) 시점이 2017년이였고, 인보이스가 2017년에 청구된 것이라면, 비록 기성금 (Payment)를 2018년에 받더라도, VAT 실행 이전에 Supply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여, VAT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 현재 체결한 계약서에 VAT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계약서 내용 중에 VAT 조항이나, 세금에 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늦어도 2018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 업체에 공지를 보내시어 새로 시행된 UAE 부가세법에 의거하여, 2018년부터의 청구액은 + VAT 5%가 될 것임을 분명히 통지하시길 저는 조언드립니다.

현재 VAT법규의 해석상, VAT등록을 해야하는 공급자 (예: 하청업체)가 기성을 청구할 때, VAT를 추가하여 청구서를 보내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는 그 청구액 자체에 VAT 5%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결국 공급자 (하청업체)가 자신이 받은 액수 중에서 VAT 5%의 지불 의무를 갖습니다

바로 이점으로 인해, VAT 등록 대상 업체 (연매출 AED 375,000 이상 업체)서둘러 VAT등록을 12월 4이전까지 마치고, 2018부터는 VAT 번호가 포함된 청구서를 발급하시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하청업체나, 납품 업체가 UAE국내가 아닌 외국 업체라면 VAT와 상관이 없지 않을지?

상관은 있습니다. 한국서는 매입자 납부(reverse charging)이라고 호칭하는데, VAT등록된 사업자 가 VAT신고를 할 경우에는 외국에서 (UAE VAT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vendor)를 통해 구입한 제품/서비스의 invoice에도 VAT 5%를 계산하여 매입자가 input tax로 신고하고, 동시에 output tax로 동일한 5%를 신고하여, (결과는) 0%로 처리가 되나, VAT 계산시에는 포함되어야 하는 “상관있는” transaction 입니다. *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Reverse Charging은 본사 회계팀과 좀더 세부적으로 상의하시길 조언드립니다

 

[상기 내용은 필자가 공개된 자료만을 토대로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것임을 독자들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특정 Case마다 고려할 다른 요소가 항상 있기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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